나와서는 안 될 성분 검출 시 해당농장 산란계 살처분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기 위해서다.
강원도는 우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로 이원화돼있는 계란 검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인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각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연 등으로 인한 늑장대처를 방지해 신속한 회수·폐기를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잔류물질 위반농가에서 규제검사 기간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출고보류를 당일 생산분에서 잔류물질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되는 모든 계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규정은 잔류물질 위반농가 규제검사 시 4주 동안 2주에 1회씩 두 차례 검사 시료를 채취하는데 계란에 대한 출고보류는 시료 채취 당일 생산분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성분 검출 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해당 농장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농장주에게 시세의 50%를 보상해주는 관련 법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도는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계란과 닭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중앙합동 점검반 3명을 투입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1차 검사에서 누락된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등 잔류물질 검사 항목 8개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추가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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