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부적정 시공 자재 사용, 부실한 하자 관리 등 부당 행정 수십 건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2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로 2억6천여만원을 감액·회수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와 관련 공무원 등 18명에게는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170억원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차선 도색비 과다 계상과 가로수 이식수목 임대료 설계변경 소홀로 5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외곽도로 개설공사(공사비 575억원) 과정에서 교량 하부 가림막을 설계와 다른 자재로 시공해 2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면과 다른 자재를 시공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한 감리사 등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40억원 규모의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의 과다설계와 중복 계산, 납품지연 등 부적정한 행정에 대해서도 1억여원을 감액 또는 지연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5.18 교육관 증축 소방공사, 시립노인요양병원 소방공사 등은 하자 책임기간(3년)을 넘기고도 검사조차 하지 않아 부실한 하자관리로 지적받았다.
소방청사 건축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업무 추진이 무더기 적발됐다.
기공식이나 준공식 등 최소한의 의식비만 사용해야 하는 부대비를 기념품 제작, 식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
본청에서 해야 할 입찰을 해당 소방서에서 직접 하기도 했다.
이밖에 ▲ 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 기계와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법무사 수수료 지급 부적정 ▲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업무 소홀 ▲ 조경관리 하자관리 부적정이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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