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 부적정 행정 적발

입력 2017-08-20 13:12  

광주복지재단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 부적정 행정 적발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복지재단의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주먹구구식 프로그램 이용료와 직원 채용 등이 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1건을 적발해 시정·주의·개선 등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광주복지재단은 2009년 2월 빛고을노인복지재단으로 출범한 뒤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복지재단으로 통합됐다.

1처 2본부 1국 24팀에 148명이 근무 중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재단 통합 이후에도 재단사무처·빛고을타운·효령 타운 등에서 인사·예산·감사·회계·자산관리 등 중복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인력이 1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복지업무 정책개발을 위해 채용한 연구원(3명)은 기간제 신분에다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이 어렵고 광주여성재단과의 중복과제 등 복지업무에 대한 한계도 불분명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연간 소비량이 6만8천여kg에 달하는 쌀 구입은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제한경쟁을 하고 있으나 관내 종합미곡처리장과의 직거래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빛고을타운은 대관사용료로 비영리·영리행사를 멋대로 판단, 모두 10건을 과다하게 받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타운 프로그램 이용료는 5천원으로 7년간 동결된 데다 수강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감사위는 수강 수와 연계해 이용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류와 면접을 통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3명에 불과해 1명이 당락 결정을 좌우할 수 있고 배점방식도 시험 때마다 달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임대시설 갱신계약 사용료 산정 부적정, 구내식당 구입 농산물 등 계약방식, 셔틀버스 임차 용역 게약 부적정,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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