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차별대우 철폐"

입력 2017-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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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차별대우 철폐"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노동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등의 노동단체는 2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대우를 철폐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충북 충주의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이주노동자가 부당 대우를 받았지만, 공장을 옮길 수 없었고 아픈 몸을 치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차별 철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변경의 자유 보장, 체류 기간 연장 허용 등을 요구했다.

2004년 8월 처음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지만, 3년간 회사를 최대 3번까지만 옮길 수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는 1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있지만, 인권·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고용허가제는 무한한 노동 착취를 용인하는 노예제도"라면서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막는 고용허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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