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서 추진했던 재단 인사 등 철저히 조사돼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올해 초 인사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여성가족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화해치유재단은 올해 2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정년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보름 후 공모를 통해 60세가 넘은 여성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남 의원은 "퇴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은 우수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년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정년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 10억 엔(약 108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기념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법인이다. 그간 거출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를 회유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가족위는 작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여성부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키고, 재단 운영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자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달리 출연금 중 5억3천500만 원을 올해 재단 운영비로 편성, 지난 6월까지 2억5천500만 원을 사용했다. 여성부 현직 대신 퇴직 공무원도 신규 채용했다.
남 의원은 "여성부가 화해치유재단 점검반을 꾸려 재단 설립 과정과 설립 이후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재단 인사 등의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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