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구역 도장 안전매뉴얼 지켰나…STX조선 사고원인 의문

입력 2017-08-20 17:18   수정 2017-08-21 10:36

밀폐구역 도장 안전매뉴얼 지켰나…STX조선 사고원인 의문

회사측 "화기 작업 없었고, 안전관리자가 작업허가서 내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작업자 4명이 숨진 사고는 좁은 탱크 안에서 도장작업 중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밀폐구역 내 도장작업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장작업이 밀폐구역에서 진행되면 페인트에서 나오는 유증기로 말미암아 폭발이나 질식 등 사고위험이 크다.

특히 이날 사고는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내 잔유보관(RO) 탱크에서 발생, 조선소 밀폐구역 도장작업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RO탱크는 건조 선박 갑판에서 12m 깊이에 있고 바닥은 17∼20㎡의 좁은 규모다.

갑판에서 탱크로 내려가는 입구가 지름 1m 정도로 성인 한 명만 오르내릴 수 있는 전형적인 밀폐구조다.

통상 조선업계에서는 밀폐구역 도장작업은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 '조선소 밀폐구역 도장작업 규정'을 강조한다.

도내 모 조선소에서는 밀폐구역 도장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관리팀 등으로부터 작업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발 위험 때문에 도장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에 화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 작업허가서를 발행한다.

또 밀폐구역 출입문 앞에 출입증을 부착해 작업자가 있는지를 표시한다.

작업자가 있다면 밀폐구역 주변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밀폐구역 도장작업 전에는 산소농도를 측정, 작업이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유증기가 차 있다면 대형 환풍기 등을 투입해 빼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폭발을 막는 방폭장비도 갖춘다.

어두운 밀폐구역을 비추는 휴대용 전등이나 실내등은 방폭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의류와 신발도 방폭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밖에 도장작업이 끝나더라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유증기가 빠지는 시간을 고려해 출입을 통제한다.

조선소 관계자는 "통상 도장작업은 스프레이 형태로 하므로 밀폐구역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한다"며 "폭발 위험 등을 막으려고 화기 혼재작업은 철저히 막고 환기 시스템도 가동해야 한다"고 말해 밀폐구역 도장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STX조선해양 측은 정상적인 작업허가를 내줬고 화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사고가 난 배는 휴일에 출근한 안전관리팀 관리자 3명 중 1명이 전담해 작업허가서를 내줘 작업이 이뤄졌다"며 "도장작업을 하면 가스가 생기는데 그때 화기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 폭발사고로 이어지지만, 이날 화기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를 빨아들이는 (환풍)팬 가동 중단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폭발보다는 질식으로 사고가 났을 것이다"며 "도장작업자들은 온몸에 고글과 방진복 등 방호장비를 착용한다"고 덧붙였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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