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 높으면 '세금해방일' 최대 4개월 늦어"

입력 2017-08-21 06:00   수정 2017-08-21 08:59

한경연 "소득 높으면 '세금해방일' 최대 4개월 늦어"

저소득 1월 2일·고소득 4월 28일로 116일 차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고소득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세금해방일'을 맞기까지 최대 4개월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해방일은 근로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1년 중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세통계연보 2007∼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을 연간일수(365일)로 환산해 산출한다.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은 과세표준이 있는 인원의 결정세액(세부담)을 급여총계(소득)로 나눠서 계산한다.

한경연이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을 비교했더니 1천200만원 이하(50.2%)는 1월 2일, 5억원 초과(0.04%)는 4월 28일로 최대 116일의 차이가 발생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15년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해방일은 2007년에 비해 2일 줄었고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9일 감소했다.

반면 2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4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이었다. 1년 가운데 20일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셈이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2007년 1월 19일에서 2008년 1월 18일, 2009년 1월 16일로 3일 줄었다가 2010년 1월 17일, 2011년 1월 18일, 2012년 1월 19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14년까지 1월 19일을 유지해오다 2015년에는 하루가 더 증가했다.

한경연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 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늘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천만원 이하(93.1%→100%), 1천500만원 이하(34.8%→86.3%), 4천만원 이하(5.9%→30.3%) 등 구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천만원 초과 구간의 면세율은 0.2∼0.9%p(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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