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신고 30일 지나면 자동 수리

입력 2017-08-21 11:00   수정 2017-08-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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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신고 30일 지나면 자동 수리

여가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신고를 한 뒤 30일 내에 담당 공무원이 수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여성가족부는 18가지 신고사무에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결혼중개업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 5건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소(30일)·청소년수련시설(7∼14일)·성폭력피해상담소(10일) 등은 설립·변동·폐지를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다.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미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수리 간주제를 확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예기치 않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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