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행복농장 시행규칙…구체 기준, 인증 절차, 사육관리법, 지원 등 담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행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에 대한 세부 기준이다.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소의 경우 축사 내에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은 암소 마리당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의 최소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은 암소 5㎡, 비육우 7㎡, 송아지 2.5㎡ 이상 사육면적이 필요하다.
돼지는 수퇘지 마리당 6㎡, 임신한 돼지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 3.9㎡, 새끼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닭장의 면적이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의 경우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시행규칙은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과 분뇨처리 등의 세부기준도 담았다.
도는 10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에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내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모두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농가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가축행복농장'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의 기준을 맞춰 가축이 사육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복지형 농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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