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대피계획' 마련 의무화…가동여부 결정시 의견 미반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운전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원전이 들어선 지자체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10일까지 원전에서 반경 30㎞ 이내에 있는 155개 도도후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및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43%(67명)가 이같이 답했다.
또 원전이 입지한 곳을 제외한 주변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53%(123명 가운데 65명)가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전 입지 지자체 단체장의 6%(32명 가운데 2명)만이 주변 지자체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원전 재가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원전 입지 지자체 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에도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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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 등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전재해대책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 원전사고 발생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지역을 원전에서 반경 8~10㎞ 떨어진 곳에서 반경 30㎞로 확대했다.
그러나 운전 중지 원전을 재가동할 경우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2년 전에 가고시마(鹿兒島)현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원전 재가동을 결정할 때에는 가고시마현과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시 등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만 얻었다.
이번 앙케이트에서 원전 재가동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9%(61명)를 차지했다.
시즈오카(靜岡)현 마키노하라(牧之原)시측은 "원전은 국책사업인 이상, 국가가 책임을 갖고 재가동 절차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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