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DDT 검출 달걀 확인하고도 나흘간 공개 않고 침묵

입력 2017-08-21 11:43   수정 2017-08-21 15:10

사용금지 DDT 검출 달걀 확인하고도 나흘간 공개 않고 침묵

농관원 지난 17일 관련 기관에 공문 발송…"업무 참고하라"고 통보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산란계 농장 2곳에서 맹독성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검출됐으나 당국은 나흘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북도 등에 따르면 농관원은 지난 16일 영천 농장 1곳과 경산 농장 1곳 계란에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성분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했다.

이어 17일 해당 계란에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농관원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를 알렸다.

농관원은 "계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나온 사례가 있어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농관원과 농식품부, 자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오후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저녁 농식품부가 이를 공식 인정했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민감한 성분이다 보니 몇 번 검사했고 17일 최종 판정을 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관원에서 공문을 받고 조치할 사항을 물었으나 참고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DDT 검출을 알리지 않은 상태고 검사 대상 살충제 성분 27종도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천 농장(8천500마리 사육)과 경산 농장(4천200마리 사육) 계란에서는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과정에서 DDT가 나왔다.

이 2곳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에 미달한 68곳(부적합 31개·적합 37개)에 들었으나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DDT 검출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DDT는 과거 살충제로 무분별하게 쓰이다가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197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내로 나오면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영천 농장 검출량은 0.047㎎/㎏, 경산 농장은 0.028㎎/㎏이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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