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기관 연구용역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서울 한 사립대 윤모(49)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공적 기관을 속여 10억원가량의 돈을 허위로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교수는 2007년부터 약 8년간 정부기관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앞으로 지급된 인건비 등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수법으로 학교 당국 감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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