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교육 강화·CCTV 확대 설치·현대화 유도 등 자구책 마련
음성 비펜트린 검출 농장 계란 폐기 착수…농장주 고발 방침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 충북도가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불시 검사를 하기로 하는 등 자체 대책을 내놨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정기 검사는 물론 불시 수거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 농장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이지만, 협의를 통해 도 자체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충북도의 방침이다.
충북도는 또 살충제 사용 재발을 막고자 산란계 농장주는 물론 동물병원과 동물약품판매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약품사용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연계해 농장 출입차량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계란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대책 외에 충북도 자체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수조사에서 유일하게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음성군 생극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후속대책이 이어진다.
문제의 농장에서는 지난 15일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의 6배가 넘는 0.0627㎎/㎏ 검출됐다.
충북도는 이 농장의 친환경 인증 취소와 별개로 약사법을 위반한 농장주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어긴 혐의를 적용, 농장주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북도는 법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농장주를 고발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폐기 및 회수 작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출고 보류된 이 농장의 계란 52만개에 대해 전날부터 폐기 처분에 들어갔다.
폐기되는 계란은 관계기관 검사 등 절차를 거쳐 농장 내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 퇴비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국 5개 도매업소에서 수거된 이 농장 계란 70만개도 함께 폐기 처리한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10 청운'이라고 표기돼 청주와 증평, 부천, 시흥, 인천 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는 이후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 조처하고, 매일 검사해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수를 줄이고, 닭 체내 살충제 성분을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일명 '닭 다이어트'로 불리는 '환우'(換羽) 조처도 이뤄지고 있다.
먹을 물은 제때 주면서도 사료를 사흘에 한 번꼴로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계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농장은 13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9만개에 이르던 계란 생산량이 환우 조처 이후 현재 5만∼6만개 수준으로 줄었다"며 "다음 주면 생산량이 더 줄고, 닭 체내에 있던 비펜트린 성분도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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