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D호 선장 권모(64·삼척 거주)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20일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924마리를 해상에서 선별 작업 후 외부 갑판의 자망 그물 밑 마대자루에 은닉한 혐의다.
해경은 압수 대게는 방류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잡을 수 없다.
동해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18건의 불법 대게 포획·보관 사범을 검거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 조업 금지 기간에 6건의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을 검거했다"라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민의 자발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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