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역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9일 만에 다시 열차 승무원을 폭행해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동대구로 가던 무궁화호 제1788 열차 객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결과 각종 전과가 44범인 김 씨는 2015년 8월에도 부산역 대합실의 한 매장에서 관리자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만기출소한 지 9일 만에 또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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