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0대 아파트 청소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68·무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청소원 B(여)씨에게 "아파트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관리소장에게 말해 해고하겠다"면서 겁을 준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력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반성하며 상당한 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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