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유죄 편향적 재판…표적 수사로 검찰권 남용"

입력 2017-08-21 16:13  

"판사들 유죄 편향적 재판…표적 수사로 검찰권 남용"

한국무죄네트워크 사법개혁 토론회…'윤번제 법원장'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판사들이 무죄추정 원칙 대신 유죄 편향적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고, 검찰은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전직 판·검사들의 지적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무죄네트워크가 주최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형사 사법개혁, 억울함 없는 세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들이 공판중심주의(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으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원칙)에 치우치다 보니 피고인의 구속 만기에 재판 진행이 영향을 받는 등 절차와 형식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형사재판부는 유죄편향성이 있고 오판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사법 시스템 한계와 판사 개개인의 한계를 분석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대 여건에 따라 권력 남용이 실재하고, 허위 자백·목격자의 오인 증언·위증·무고 등 질 낮은 증거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과잉신뢰 등이 오판을 낳는다"고 짚었다.

판사 개인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환자를 볼 때 젊은 환자면 발암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노인 환자면 가능성을 긍정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판사도 재판 경험상 '유죄가 더 많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유죄의 기저율(base-rate)'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에서 출발해 유죄 가능성으로 후속판단을 해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사유가 흐른다"며 "판사들은 직관을 배제하고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성범죄나 아동학대,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이 필벌·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엄벌주의 역시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권이 남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기소할 사람을 선정해 기소할 사안을 찾는 '표적수사' 논란과 A범죄를 수사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해 일단 B범죄로 관계자를 압박하는 '타건 압박수사' 행태를 대표적 남용 사례로 꼽았다.

그는 "수사 절차와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양형기준제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인 것처럼 검찰은 기소기준제를 도입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법관인사제도 개혁의 중요성' 주제 발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전국법관회의를 의결기구로 두고 윤번제 법원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