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지 농장 1곳 노계 도축 확인…"살충제는 검출 안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산 계란, 알가공품, 닭고기 등에 대해 최근 실시한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살충제 계란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유럽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네덜란드산을 시작으로 유럽산 계란, 알가공품 및 닭고기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피프로닐 검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이후 살충제 검사는 모든 수입산으로 넓혀 살충제 27종을 검사 중"이라며 "지난 20일까지 살충제 검출로 부적합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미 통관되어 유통된 계란 등에 대해서도 잠정유통 판매중지 조처를 하고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산란계 노계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정부 전수조사에서 유통금지를 당한 49개 농장 중 1곳에서 산란노계가 도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에 있는 길석노농장이 산란노계를 지난 7월 28일 도축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