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훔친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구입한 20대 구속

입력 2017-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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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훔친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구입한 2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마트폰을 훔쳐 피해자 명의로 상품권을 사고 되판 혐의(상습절도·컴퓨터 사용 사기 등)로 채모(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 6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켜 원래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이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파악한 피해자 신원을 이용, 상품권 780만원어치를 사서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다른 피해자 7명으로부터 179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가 챙긴 물건과 금품 액수는 스마트폰 6대의 판매가격 528만원을 포함해 총 1천487만원에 달했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던 채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전에 달아나기 쉬워 보이는 찜질방을 인터넷에서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은 찜질방에 사람이 많아 휴대전화를 두고 잠이 들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소지품은 직접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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