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6개월 내 두 차례 불시 재검사…통과하면 출하 허용
닭 살처분, 농장주가 판단…"1∼2개월 지나면 닭에서 잔류 농약 빠져"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정빛나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된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가 일단락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닭과 계란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부실조사' 논란도 있지만 일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규정상 재검사는 6개월 기한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재검사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규정상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불시에 재검사를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하고, 모두 합격한 경우에만 계란 출하를 재개한다.
부적합 농가 52곳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이 재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계란 유통중단 및 폐기 상황을 점검한다.
부적합 농가의 경우 살충제가 검출된 날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생산된 계란은 모두 폐기됐다.
다만 출하 중단 이후 생산 물량에 대한 처리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국은 출하가 중단된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도 폐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 물량의 폐기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예를 들어 1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10일과 24일 두 차례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법상 1일부터 24일 사이 생산된 계란은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출하가 중단된 이후 생산된 물량은 폐기하지 않은 채 별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유통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 중단 이후 생산된 물량도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전량 폐기할지 혹은 농가 요구대로 재검사 후 출하 여부를 결정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닭에 대해 정부는 살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농장주가 자체 판단에 따라 살처분할 가능성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측이 살처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해 지원하거나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은 유럽에서는 살처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의 일부 닭 농장에서는 피프로닐 오염 계란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문제가 된 계란을 낳은 닭을 살처분했다.
이에 동물애호단체에서는 "닭이 섭취한 피프로닐은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거된다"며 "산란계를 전부 살처분하는 것은 농장주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닭을 채워 알을 낳게 하려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농약 검출 여부를 검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부적합 농가 노계가 도축될 경우에는 당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보통 80주령 이상 된 노계는 가공식품 원재료 등으로 도축된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출하된 노계에 대해서는 전국 52개 도축장에서 검사를 실시, 하나라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살충제 성분 계란 검출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살충제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1∼2개월 정도 지나면 닭에서 잔류 농약이 빠진다"며 "지금 생산된 계란은 당연히 폐기해야 하며, 일정 기간 후에 생산된 계란은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가와 농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앞으로 농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재검사 시 표본 수집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