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 단순 과반 의결로 고쳐야"

입력 2017-08-22 09:43  

김동철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 단순 과반 의결로 고쳐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하고 예결위 상임위화 필요"

"文정부, 내년 25조원 적자국채 발행…선심성 포퓰리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대 331일이 걸리게 돼 국회 후진화를 유발한다"며 "이제 다당제 현실에 맞게 (기준을)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 최우선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도록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 된다. 이런 옥상옥 폐단을 모두 알지만, 여야 모두에게 이를 악용한 원죄가 있어 존치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나랏돈에 대한 겉핥기식 심사가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해 예산집행을 상시 감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5조 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복지를 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5년간 세입확충과 지출절감을 통해 100대 과제 재원 178조 원의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015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당시 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지율을 더 높이려 국정을 운영하는 듯하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빚을 내가며 선심성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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