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회의 연기…상표권 사용조건 '고심'

입력 2017-08-22 11:41   수정 2017-08-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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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회의 연기…상표권 사용조건 '고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의 매각가격 인하 여부를 논의할 주주협의회가 하루 연기된 가운데 상표권 사용조건을 새로운 주식매매계약(SPA)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2일 "더블스타와 협의할 게 남아 있어 주주협의회를 내일로 연기했다"며 "내일로 하기로 했지만 또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요구한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인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약속한 것보다 더 나빠졌다며 매각가격을 종전 9천550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16.2%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 후 각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산업은행에 보내 가격 인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더블스타와 다시 SPA를 체결해야 한다.

이때 상표권 사용조건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에는 상표권의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이었다.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박 회장이 제시한 안인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 20년'으로 결론이 났다. 단, 채권단이 당초 더블스타가 요구했던 요율과의 차이를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전금액은 최대 2천700억원이 된다.

협상 후 사용조건으로 변경 SPA를 체결하면 채권단은 매각가격을 1천550억원 깎아주고 추가로 2천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셈이 된다.

결국 채권단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5천300억원으로 줄어들어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더블스타가 처음 요구했던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으로 하면 박 회장 측이 반발할 수 있다. 지난 2개월 이상 진통 끝에 잠정 결론을 본 상표권 사용협상을 재차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박 회장이 더블스타의 원안을 받을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박 회장이 이번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꾸려 자금을 마련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되면 금호타이어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남게 된다. 박 회장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사용 요율인 0.2%를 받아도 큰 무리가 없다.

박 회장이 상표권 협상 과정에서 사용 요율을 0.5%로 제시한 데에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팔려 '남의 회사'가 되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새로 체결되는 SPA에 상표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어떤 식으로 하든 어느 한쪽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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