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발중 130건 중 상당수 민원 발생…"법규정 마련해야"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며 집 앞에 고압전주를 세운 데다 포크레인 공사 때문에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에 사는 김기율씨는 집 10m 맞은편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공사를 하고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최근 집 바로 앞에 변압기 6개가 달린 전주가 설치돼 불안하다고 했다. 또 중장비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집 부근에는 주택 3가구, 교회, 요양원 2곳 등이 있다.
시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나가자 포크레인이 가장 먼 곳으로 이동해 작업하는 바람에 소음을 측정하지 못했다"며 "잦은 출장 때문에 현장에 1번 밖에 가지 못했다"고 했다.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산에 짓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에서도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태양광 시설공사로 많은 나무를 잘라내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태양광시설이 시작돼 지금까지 김천시에는 모두 358건의 허가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27%인 98건은 태양광 시설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260건은 준비 중이거나 개발 중이다. 개발 중인 130여 건 중에서 이 같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한다.
김천시에 소음·분진, 조망권·일조권 침해, 토사유출·산사태 등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1∼2년 만에 완공한다고 한다.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인데도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개발행위 지침을 정해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김천시는 주요 도로에서 300m, 주택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허가를 내준다.
김천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는 거로 안다"며 "시·군이 자구책으로 개발행위 지침을 마련했는데 법 규정을 마련해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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