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법원 "정신질환 앓는 점 고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49)씨와 딸 C(29)씨를 각각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일 주방 앞을 서성이던 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는 B씨의 말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딸인 C씨는 흉기에 찔린 채 집 화장실에 숨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년 전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경력이 있는 A씨는 평소에도 화가 나면 가족들을 상대로 자주 흉기나 망치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족들을 흉기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소를 찌르거나 가격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며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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