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서약서 작성, 양심의 자유·노동권 침해"

입력 2017-08-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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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교생 서약서 작성, 양심의 자유·노동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교육감에 작성 중단 권고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22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작성을 중단토록 하라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약서상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 등이 없이 성실히' 등의 표현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무만을 강조하며, 부당한 강요에 대한 문제 제기 권리와 자기방어권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위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 엄수', '현장실습 근무 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도 실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순종을 강요하고, 방어권 행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5월 현장실습 서약서 관련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권고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해서 현장실습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서약서 양식을 개정해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 쪽에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학생인권위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기구로,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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