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형법)로 조직폭력배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사무실을 지인 명의로 임대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에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개장한 도박장에는 인근 포장마차 사장 A씨 등 6명이 매회 판돈 5만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세븐 포커'와 '바둑이'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A 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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