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캠 반대' 서울대생들, 징계 무효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입력 2017-08-23 14:00   수정 2017-08-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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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 반대' 서울대생들, 징계 무효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에 본안 소송·가처분 신청…"징계권 남용이며 정당한 저항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생들이 23일 법원에 징계 무효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당국이 학생 12명에 내린 징계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본관 점거는) 학생총회 결정에 따라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대 당국이 비민주적으로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했고 사건의 책임이 서울대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는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와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를 벗어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 조치하는 등 총 12명을 중징계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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