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보장

입력 2017-08-23 11:00   수정 2017-08-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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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보장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이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 법정 상한은 250%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를 200%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재해 유형에 따라 기후특성과 도시이용특성을 종합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에서 해당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으로 나오면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고서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용도지역(생산·보전녹지 등)'도 포함된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주거·공업·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은 완화되는 건축물을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법률에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행령은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생태계·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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