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0일까지 백화점 토지계약"…신세계에 최후통첩

입력 2017-08-23 11:10  

부천시 "30일까지 백화점 토지계약"…신세계에 최후통첩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허가한 인천시 이중적 행태 비판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 사업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천시가 신세계 측에 이달 30일까지 백화점 토지매매계약을 하자고 최후통첩했다.

이 시점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100억원이 넘는 협약이행보증금 등을 신세계 측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오전 부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는 이달 30일까지 백화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신세계의 요청으로 5차례 계약을 연기했다"며 "신세계가 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 부천 백화점 사업을 이번에도 미루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년 넘게 (백화점을) 기다린 부천시민은 더는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천시는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이달 안에 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2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신세계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그동안 지역 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의 신세계 백화점 건립을 반대했던 인천시가 최근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이중적인 행태라며 재차 비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달 18일 ㈜신세계투자개발이 청라국제도시 내 부지 16만5천㎡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내준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김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가 하남 스타필드보다도 훨씬 더 큰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를 허가했다"며 "자기들은 할 것 다 하면서 왜 옆 동네 일에는 그동안 반대한 건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신세계 백화점을 유치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세계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거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반경 3㎞ 이내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천시, 부평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 측은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도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그런데도 지역 상권의 반발이 그치질 않자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6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기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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