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확충 팔걷은 日…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17-08-23 11:35  

직장어린이집 확충 팔걷은 日…법인세 감면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기업이나 병원 등이 직장 내에 보육소(직장어린이집)를 설치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과 내각부는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세제개정안에 이 같은 법인세 우대책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후생노동성 등은 법인세 산정시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비용을 실제보다 할증시켜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종업원의 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해 후생노동부의 인정을 받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보육시설(어린이집) 입소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부각되며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2020년까지 대기아동 '0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은 일하는 여성을 늘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늘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일본의 직장어린이집은 2016년 4월 기준 4만884개(비인가시설 4천561곳)로, 일본 정부는 이를 7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일터와 보육 시설이 같은 곳에 있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방법면에서는 법인세 감면책을 제시한 일본과 달리 기업들에 설치 의무를 부과한 뒤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맡겨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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