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명 이어 내년 100명 증원…'월 최대 100시간' 준수여부 감독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장시간 노동이나 임금 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에 근로감독관은 100명 증원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최근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들 인력 인건비와 채용 관련 비용을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근무방식 개혁 방안의 하나로 무리한 연장근무를 규제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관 증원도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근로감독관은 3천241명이다.
2015년 12월 유명 광고대행사인 덴쓰(電通)에서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올해 근로기준감독관을 50명 늘렸다.
그러나 전국의 사업장이 총 400만개 이상이 됨에 따라 감독관들이 현지 조사를 하는 비율이 사업장의 3%에 불과했다. 아울러 감독관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해 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종업원들의 연장근무를 월평균 60시간,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일이 몰릴 때도 최장 월 100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덴쓰 등 상당수 기업은 그동안 종업원들에게 한 달 100시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의 연장근무를 시켜왔다.
후생노동성이 내년에 100명의 감독관을 증원하기로 한 것은 연장근무 규제를 강화하면 현장에 대한 더욱 치밀한 감독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