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지닌 정부 차원 진상규명 위원회가 급선무…국방부도 조사 대상"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발표한 23일 광주의 5월 단체는 특별조사단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국방부의 진일보한 입장 자체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5·18단체가 특별조사단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국방부가 대통령 특별조사 지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가장 먼저 도전받을 내용을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기록에 대한 검증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을 국방부가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정부 차원 위원회를 꾸리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에 침묵으로써 동조해온 국방부 역시 조사 대상"이라며 "내일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장과 공식 입장을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춘식 회장 역시 김 상임이사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정 회장은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서 5·18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사권한을 지닌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공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공습 계획과 헬기 사격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5·18단체가 특별조사단 참여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