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별조사단 최대 과제는 '발포명령자' 규명

입력 2017-08-23 17:16   수정 2017-08-23 17:17

국방부 5·18 특별조사단 최대 과제는 '발포명령자' 규명

특별조사단 명칭에는 '헬기사격'·'전투기 대기'만 담겨

5·18재단 "행불자 집단매장지 발굴도 군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내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의 5·18 단체는 과거와 달라진 국방부의 입장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특별조사단 참여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 권한이 없는 국방부 조사단이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5·18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담겨있다.

국방부는 곧 출범할 특별조사단의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라고 설명했다.

5·18 진상규명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집단매장지 발굴에 대한 언급은 명칭에서 빠져있다.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불특정 군중을 표적 삼아 행해졌던 계엄군의 실탄 사격은 5·18 열흘의 항쟁 기간 최악의 학살로 손꼽힌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택시운전사'에서도 재연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신군부의 1인자'였던 전두환 씨는 줄곧 관련 사실을 부정해왔다.


신군부는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 청문회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조사에서도 이른바 '자위권 발동' 주장을 폈고,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군 기록 등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생사 조차 확인되지 않은 5·18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 또한 군이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409명이 5·18 행방불명자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0명만이 행불자 가족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행불자묘역에는 가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한 67기의 빈 무덤이 마련돼 있는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5·18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최근 증언이 나온 공습설이나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 헬기사격은 5·18을 둘러싼 여러 진실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라며 "군이 진심으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5·18의 진실을 이제라도 정면으로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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