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달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체납 차량을 찾아다니지 않고 자주 운행하는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번호판 영치 등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정차 단속 정보와 세무 정보망을 연계, 상습·고질 체납 차량의 주 활동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데이터화한 '체납 차량 분포도'를 작성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역·시간대별 고질 체납 차량의 위치를 추정해 기획 단속을 하고 월별 체납 차량 단속 계획도 효율적으로 수립,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시스템에 공영주차장 폐쇄회로(CC)TV 자료를 추가해 체납 차량 거미줄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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