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을 어겨 법정에 섰던 김종필(53) 전 충북도의원이 가까스로 피선거권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진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련 전단을 무단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진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월부터 2월 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1천여부를 군민에게 무단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포된 전단은 1회에 1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형태의 펀드 가입서 형식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