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에 '18대 대선개입 혐의'도 적용

입력 2017-08-23 17:11   수정 2017-08-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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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에 '18대 대선개입 혐의'도 적용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주된 혐의로 적시

'원세훈과 공모' 규명에 주력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기존에 알려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집행한 사이버 외곽팀장 20여명의 자택과 소속 단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항목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범죄 혐의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외곽팀장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만 공개한 바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외곽팀장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사건의 성격을 일찌감치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18대 대선 당시 야당에 불리하도록 여론을 조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따라서 검찰이 외곽팀장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18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공범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며 "원 전 원장과 이들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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