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그린벨트서 불법영업한 골재업체 적발…경찰 고발

입력 2017-08-24 06:15  

고양시 그린벨트서 불법영업한 골재업체 적발…경찰 고발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가 덕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자갈과 모래 등을 불법으로 생산하는 업체 1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덕양구 화전동과 강매동, 도내동 창릉천 주변의 골재업체를 단속해 불법으로 자갈과 모래를 생산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양경찰서가 이 지역 골재업체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수억원의 파쇄 설비 등을 갖추고 원석을 선별 파쇄해 모래 생산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했다"면서 "이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과 이어지는 창릉천 주변은 값싼 원석인 마사돌과 풍화암을 구하기 쉬워 골재공장이 자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업체들은 고양시나 덕양구청으로부터 골재공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덕양구청으로부터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수억원의 파쇄 설비 등을 갖추고 외부에서 들여온 원석을 선별 파쇄해 모래 생산 등 불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들은 고양시와 덕양구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형 파쇄기를 원석과 원석 사이에 숨겨놓거나 펜스를 높게 설치한 뒤 가림막으로 가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생산된 모래 등은 인근 레미콘 공장과 도로공사 현장에 납품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영업과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시와 덕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없었다.

지난해 7월 주민 일부가 국무총리실에 직접 민원을 냈고, 그제야 고양시와 덕양구는 현장 확인 조사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업체들의 불법행위 등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할 시와 구청은 뭉그적거리다 민원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단속에 나서 '봐주기 의혹'마저 일었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펴는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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