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상운 내일 첫차부터 정상운행…임시 차고지 극적 합의(종합)

입력 2017-08-23 19:34   수정 2017-08-23 21:07

송파상운 내일 첫차부터 정상운행…임시 차고지 극적 합의(종합)

재개발조합, 32개월 간 730여평 부지 제공…서울시·송파구 대체지 모색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이태수 기자 = 차고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버스회사 송파상운과 재개발조합이 23일 임시 차고지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4일부터 소속 버스 노선이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양측이 조금씩 서로 양보해 이날 오후 합의에 성공했다"며 "현장에서 대치하던 버스 기사들은 철수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앞으로 32개월간 송파상운에 재개발 구역 내 끝자락에 자리한 730여 평의 땅을 임시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 기간 대체 차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행이 중단됐던 송파상운 소속 버스노선 9개(3214, 3314, 3315, 3316, 3317, 3416, 370, 3318, 3321)는 24일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손님을 태운다.

송파상운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송파상운은 2008년 11월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엔 차고지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겼다. 이를 통해 보상받는 토지 가액은 207억4천만원이지만, 이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개발조합 측은 법적 보상이 끝났는데도 송파상운이 차고지를 불법 점거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송파상운 측은 보상금만으로는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서 대체부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던 중 이달 14일에는 차고지 강제철거가 시도되면서 송파상운 버스 6개 노선 82대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법원은 결국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인도집행 판결을 내렸고, 이날 오전 11시 집행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양측이 충돌하면서 일부 버스기사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송파상운 소속 노선이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임시 차량 58대를 투입한 바 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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