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업 금융·정책지원 전담기관 설립…"연내 입법 완료"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업 정책·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된다.
해양수산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해양진흥공사는 법정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 출범한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사 설립을 위한 근거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마치고, 내년 6월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는 업계 장기 불황으로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등 여파로 국내 해운업계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39조원에 달했던 해운업 매출은 지난해 29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작년 상반기 11.3%를 차지하던 미주 노선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4.8%로 반토막났다.
정부는 이 같은 해운업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함께 담아 발표한 바 있다.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공사 설립방안을 마련했다.
신설 공사는 해운업에 대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금융 지원은 ▲ 선박 매입 등 투자 보증 ▲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등 자산투자 참여 ▲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등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사업을 흡수한다.
정책 분야 지원은 ▲ 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등 해운거래 지원 ▲ 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선사경영 지원 ▲ 비상시 화물운송 등 국가 필수 해운제도 지원 ▲ 화물적취율 제고 및 선박수요 공유 등 산업간 협력 등 업무를 새로 맡아 추진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납입자본금은 3조1천억원 규모로 발족하고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사업을 흡수하면서 한국선박해양 1조원, 해양보증보험 5천500억원 등 자본금을 마련하고 정부 항만공사 지분과 해수부 예산 등 정부 추가출자금 1조5천500억원으로 충당한다.
공사 운영을 맡을 주무부서는 해수부가, 공사의 금융건정성을 감독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공사 본사는 해운업이 밀집한 부산에 둔다.
해수부는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 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작년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입법이 마무리되면 공사 설립위원회를 만들어 설립 실무작업에 착수, 내년 6월까지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해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공사가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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