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도' 제작한 경기도…"중첩 규제로 2조 투자 지연"

입력 2017-08-24 10:10  

'규제지도' 제작한 경기도…"중첩 규제로 2조 투자 지연"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 광주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목록이다.

경기도가 광주시와 같이 도내 31개 시·군이 받는 각종 규제 내용을 지도로 제작해 24일 공개했다.






도내에서는 광주시, 여주시 등 7개 시에 속한 2천97㎢(도 전체면적의 21%)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설립, 어업 행위 등에 규제를 받고 있다.

또 도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조성 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2천363㎢(도 전체면적의 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체면적의 2배에 달하고, 도 전체면적의 12%에 해당하는 21개 시·군 1천1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도는 이같은 중첩 규제로 도내에서 70여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천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천과 가평 등 낙후지역조차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묶여 발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한 규제지도를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해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 같은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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