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의왕시에 손해배상 소송…5년만에 패소로 확정
대법 "위법하지만 배상할 정도로 정당성 상실한 것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을 인가해주는 조건으로 시 소유 토지를 사들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지은 후 돌려주도록 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일까.
대법원은 재건축사업과 관련 없는 조건을 내걸어 인가를 내주는 것은 위법이지만, 인가 자체가 무효이거나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의왕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시는 2006년 9월 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했다. 이른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을 인가한 것이다.
조합은 2011년 8월까지 해당 토지를 205억7천여만원에 사들여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했다. 공사비 84억5천여만원은 조합이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은 2007년 시가 재건축과 무관한 조건을 내걸어 인가했다며 법원에 사업 변경인가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부당한 조건을 결부시킨 행위에 해당하지만, 무효라고 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2012년 확정됐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국기기관의 행정행위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부당결부 금지원칙'을 내세워 시의 불법행위로 토지 매수대금과 등기비용 등 219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을 붙인 인가가 위법한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불법성이 높은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조합이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 부분을 초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원칙에 위반되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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