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화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4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의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처와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절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임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씨는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툰 뒤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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