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미술품 시장에 혼란…이우환 화백 명예 손상" 엄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진품처럼 팔아넘긴 화가와 그림 판매상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화가이자 갤러리 운영자 김모(59)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제안을 받고 이 화백의 위작을 그려 서명까지 위조한 화가 박모(57)씨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내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고, 이우환 화백은 명예 손상과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작을 진품으로 믿고 구매한 피해자들도 재산상의 피해를 봤고,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미술계 종사자들이 직·간접 피해를 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에 대해선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김씨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구모(46)씨에 대해선 "미술품에 문외한이고, 김씨가 문제의 그림을 다 진품이라고 주장한 만큼 피고인이 위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모사해 총 9점의 위작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 등에게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0억원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위작 중 3점에 대해선 '박씨의 위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