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술 취해 흉기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입력 2017-08-24 11:29  

헤어지자는 연인 술 취해 흉기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술에 취해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께 연인이던 B(38·여)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 언제 집을 나갈 것이냐, 빨리 나가라'고 재촉한 데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구호조치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현관문을 잠근 채 도주했다"며 "결국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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