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직원 2명, 업체 선정 특혜·공사대금 과다 지급 의혹 등 제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출연기관인 청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입찰 과정에서 특혜·비리를 저질렀고, 간부 직원이 이에 항의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청주시 일자리경제과도 시청 감사관실에 이런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재단에 근무하는 권오덕·이대원 대리는 2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업체 특혜 선정이나 공사대금 과다 책정 의혹, 나들가게 선정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추진한 가경터미널시장 전기·조명기구 설치 공사비는 2천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업체가 제출한 견적은 1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실무자를 배제한 채 재단의 모 팀장이 업체를 선정했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1천300만원이나 낭비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가경터미널시장과 직지시장에 총 3억원 규모의 증발냉각장치를 설치할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 팀장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업체를 일방 선정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한 사업 추진을 자신들이 건의하자 이 팀장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퇴사를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1개월 이상 영업한 나들가게를 선정, 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모 의원의 아들이 운영할 나들가게 개점 전 재단 측은 이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직원을 보내 상담하는 등 특혜를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이 대리는 "재단이 중소기업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시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이들과 일자리경제과 요청에 따라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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