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중국원양자원[900050]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진행하면 안 되고, 지난 3월29일 정지시킨 발행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이 지난 22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했으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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