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3명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5) 씨와 다른 김모(45)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70대 김 씨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술에 취해 김해시내 도로 담장 등지에 부착된 문재인 후보 벽보 2장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본인이 운영하는 김해시내 헤어샵 앞 가로수에 설치된 조원진 후보 현수막 연결끈 2개를 잘라 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는 "미용실 영업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74)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3시 50분께 술에 취해 창원시 성산구의 한 벽면에 설치된 문재인 후보 사진을 차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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