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창원시내 모 여고에서 성희롱 훈화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장은 지난해 4월 당시 1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이 교장이 원래 이달 말 정년퇴임 예정이어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은 없지만, 해임이 확정되면 퇴임시 훈장(포상)을 받을 수 없고 3년 이내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측은 "금전 문제로 인한 해임이면 연금 감액 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연금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담임을 맡은 2학년 여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3월을 의결했다.
또 성희롱 훈화와 몰래 카메라 관련 민원을 소홀히 처리한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와 불문 처분했다.
불문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불문은 징계는 아니어서 인사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행정적으로는 당사자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교장·교사 등은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 측은 "교원 성비위 근절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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