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이 비상식적 검찰주장 받아들여…대법이 진실 되찾아 줄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과 지지자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선거 관련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금품을 온라인으로 선불 지급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검찰 주장을 1·2심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선 석 달 전인 작년 1월 개최한 출판기념회 기획업무를 도와준 사람에게 사례비를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아 '돈을 주고 SNS 선거운동을 부탁한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전 정부 검찰이 제기한 선거법 재판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계속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대법원이 법리와 이치에 맞는 판결로 진실을 되찾아 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작년 총선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으며, 서울고법은 전날 최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자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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