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운명은…오늘 '세기의 재판' 1심 선고

입력 2017-08-25 07:05   수정 2017-08-25 07:54

이재용 삼성 부회장 운명은…오늘 '세기의 재판' 1심 선고

기소 178일 만에 결론…53차례 재판, 증인 59명…뇌물죄 인정 여부가 핵심

특검, "엄벌 필요" 징역 12년 구형·변호인 "직접 증거 없고 추정뿐…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한 지 17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6개월에 걸친 심리 내내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내린 결론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결심 공판에 출석했던 박 특검은 나오지 않는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박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과 추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2천535만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뇌물이라고 본다. 약속한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은 77억9천여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네려고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 위증)도 적용됐다.

재판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최씨 측에 금전을 제공한 것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관건이다. 이 부분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따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혐의도 인정 여부가 갈라진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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